1.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촉진 절차는 1차 안내 → 계획 등록 → 회사의 사용일 지정 통보 → 소멸 순으로 진행됩니다.
- 1차 안내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 언제까지 쓸지 계획을 내달라는 안내가 옵니다.
- 계획 등록 언제 쓸지 날짜를 골라 등록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 2차 통보 계획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해 통보합니다.
- 소멸 기한이 지나면 남은 연차는 사라집니다.
꼭 확인계획을 등록하지 않으면 회사가 날짜를 정해 통보합니다. 그 절차까지 끝난 뒤에도 쓰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고,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내가 오면 미루지 마세요.
참고2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획을 등록하면 회사가 날짜를 지정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 안내는 이렇게 옵니다
| 경로 | 내용 |
|---|---|
| 메일 · 쪽지 | 「[연차사용계획 등록 요청] 미사용 연차 소진을 위한 계획 제출 안내」 |
| 로그인 팝업 | PC · 모바일 · PC메신저에서 로그인할 때 안내창이 뜹니다 |
계획을 등록하지 않으면 계획 등록 전까지 매일 안내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회사 설정입니다.
꼭 확인안내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야 U+웍스를 쓸 수 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회사가 강제 공지를 켜 둔 것입니다.
3. 어디서 하나
근태관리 › 연차휴가 촉진에서 진행합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항목 | 뜻 |
|---|---|
| 촉진 대상 미사용 일 | 촉진 대상이 된 남은 연차 일수 |
| 사용 계획 필요 일 | 아직 계획을 내지 않은 일수 |
| 진행 내역 | 이전에 완료된 것과 진행 중인 촉진 내역이 모두 표시됩니다 |
참고이 메뉴는 연차사용촉진 대상자에게만 보입니다. 메뉴가 없다면 대상이 아니거나 회사가 이 기능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4. 사용 계획 등록하기
[사용 계획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 기한까지만 누를 수 있습니다.

- 날짜와 근태유형을 선택합니다 고른 뒤 [추가]를 눌러 담습니다.
- 잘못 담은 것은 지웁니다 x로 개별 삭제하거나 [초기화]로 전부 지웁니다.
- 결재 연동이 켜져 있으면 [결재]를 누릅니다 신청서를 올리고, 결재가 승인되어야 계획으로 등록됩니다.
- 결재 연동이 없으면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즉시 등록됩니다.
꼭 확인진행 중인 휴가 결재가 있으면 계획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결재가 완료된 뒤에 다시 시도하세요.
등록한 계획을 바꾸고 싶다면
참고아직 도래하지 않은 날짜라면 소멸 전까지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날짜는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변경]을 눌러 조정하세요.
5. 내 출근부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달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표시 | 뜻 |
|---|---|
| 연차사용 계획일 | 본인이 등록한 계획일 |
| 연차촉진 지정일 | 계획을 내지 않아 회사가 지정한 날 |
6. 계획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일을 직접 지정해 통보합니다.
| 경로 | 내용 |
|---|---|
| 메일 · 쪽지 | 「[연차 사용일 지정 알림] 연차사용계획 미제출에 따른 조치」 |
| 로그인 팝업 | PC · 모바일 · PC메신저 |
꼭 확인2차 통보가 나간 뒤에는 계획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든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면 지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참고지정된 날이 불편하다면 회사와 협의하세요. 관리자가 도래하지 않은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날에 출근하면
참고로그인할 때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안내」 팝업이 강제로 표시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회사 설정에 따라 그대로 로그인되거나 로그아웃 처리됩니다. 회사가 「사용계획일에도 공지」를 켜 두었다면, 본인이 직접 등록한 계획일에 출근한 경우에도 같은 팝업이 뜹니다.
이 통지서는 회사가 "그날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그날이 연차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것
| 질문 | 답 |
|---|---|
| 연차촉진제가 무엇인가요 | 회사가 연차를 쓰도록 안내 · 촉구하고, 그래도 쓰지 않으면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 쓰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고도 쓰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회사가 내 연차 사용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 1차 안내 이후에도 계획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지정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지정일은 근태관리에서 확인됩니다 |
| 연차촉진 대상이면 수당을 못 받나요 | 1 · 2차 절차를 모두 이행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계획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해 통보하며, 그 날에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
| 계획 등록 후에 변경이 되나요 | 도래하지 않은 계획은 소멸 기한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1년 미만인데 대상인가요 | 회사가 대상자를 정하며, 1년 미만 직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지정된 연차일이 임시공휴일과 겹치면 | 회사 전사근태관리자에게 「지정일 부족」 알림이 가고, 회사에서 지정일을 변경합니다 |
| 지정일이 불편한데 바꿀 수 있나요 | 관리자가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니 회사와 협의하세요 |
참고메뉴나 버튼이 안 보인다면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사 설정에 따라 꺼져 있거나, 본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