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자가 하는 일과 시작 전 전제조건
회사가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알리고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연차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설정 위치는 관리자 페이지 › 기능별 설정 › 근태관리 › 연차사용촉진입니다.
관리자가 직접 하는 일은 셋뿐입니다
- 정책 설정 기능 사용 · 알림 시점 · 결재 연동 · 강제 공지를 정하고 저장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 대상자 등록 휴가일관리에 등록된 인원 중에서 고릅니다. 한 번 넣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날짜 지정 계획 미등록자에게 자동 배정될 날짜를 미리 넣어둡니다. 해마다 합니다.
이 셋이 1차 안내일 전에 끝나 있으면 알림 발송과 지정일 배정은 시스템이 처리합니다. 이후 관리자를 다시 부르는 경우는 지정 날짜가 모자랄 때뿐입니다.
시작 전 전제조건
| 조건 | 확인할 곳 |
|---|---|
| 휴가일 관리 사용 | 관리자 페이지 › 기능별 설정 › 근태관리 › 휴가일관리 |
| 1차 안내 시점 전에 대상자 등록 완료 | 연차사용촉진 › 대상자 등록 |
2. 설정 항목
굵게 표시된 쪽이 제도 취지에 맞는 권장값입니다.

| 설정 | 값 | 의미와 판단 기준 |
|---|---|---|
| 연차사용촉진 관리 | 사용 / 사용 안 함 | 기능 전체의 스위치. 켜면 소멸 기간에 따라 촉진 안내가 메일 · 쪽지로 자동 발송됩니다 |
| 알림 설정 | 1년 미만 / 1년 초과 | 1 · 2차 알림을 언제 보낼지 유형별로 조정합니다.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 계획등록 전까지 매일 | 체크 / 해제 | 체크하면 1차 안내 이후 계획 등록 전까지 매일 발송됩니다. 회수율은 오르지만 피로도가 큽니다 |
| 대상 연차 제외 | 사용 / 사용 안 함 | 미사용 연차 중 설정한 일수를 촉진 대상에서 뺍니다 |
| 연차사용 계획서 결재 연동 | 사용 / 사용 안 함 | 사용 — 결재 완료 시점에 등록 · 사용 안 함 — 저장 즉시 등록 |
| └ 계획 변경 결재 연동 안 함 | 체크 | 최초 등록에만 결재를 걸고 이후 변경은 결재 없이 처리 |
| 양식 선택 | 양식 목록 | 결재 연동을 켤 때만. 매크로가 포함된 양식만 목록에 나옵니다 |
| 연차사용촉진 안내 강제 공지 | 사용 / 사용 안 함 | 로그인 직후 안내를 띄우고 확인해야 U+웍스를 쓸 수 있게 합니다 |
|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안내 강제 공지 | 사용 / 사용 안 함 | 지정일에 출근한 사람에게 통지서를 강제 노출합니다 |
| └ 처리 방식 | 서비스 이용 / 로그아웃 처리 | 지정일 출근을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로그아웃 처리 |
| └ 사용계획일에도 공지 | 체크 | 본인이 등록한 계획일에 출근한 경우에도 통지서를 띄웁니다 |
3. 알림 시점 — 6개 값입니다
연차사용촉진 › 알림 설정을 누르면 나옵니다. 각 행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며칠 이동한 날에 보낼 것인가"를 정합니다. 기준 시점은 법이 정한 선이라 건드리는 대상이 아니고, 조정하는 것은 드롭다운의 일수뿐입니다.
| 대상 | 발생 구분 | 차수 | 기준 시점 | 선택값 | 기본값 |
|---|---|---|---|---|---|
| 1년 미만 | 입사 후 10개월까지 발생한 9일 | 1차 | 연차소멸 3개월 시점 이후 | 1 · 3 · 5 · 10일 | 1일 |
| 1년 미만 | 입사 후 10개월까지 발생한 9일 | 2차 | 연차소멸 1개월 시점 이전 | 10 · 20 · 30 · 40일 | 40일 |
| 1년 미만 | 11~12개월 사이 추가 2일 | 1차 | 연차소멸 1개월 시점 이후 | 1 · 3 · 5일 | 1일 |
| 1년 미만 | 11~12개월 사이 추가 2일 | 2차 | 연차소멸 10일 시점 이전 | 1 · 3 · 5일 | 5일 |
| 1년 초과 | 연차 전량 | 1차 | 연차소멸 6개월 시점 이후 | 1 · 3 · 5 · 10일 | 1일 |
| 1년 초과 | 연차 전량 | 2차 | 연차소멸 2개월 시점 이전 | 10일 · 1 · 2 · 3개월 · 104일 | 104일 |
읽는 법 — 소멸일 12/31인 1년 초과자
- 기준은 7/1입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1/1)에서 6개월을 뺀 날입니다.
- 7/1에 1차 안내가 발송됩니다 기본값이 1일이기 때문입니다. 10일로 바꾸면 7/10으로 밀립니다.
- 7/1~7/10이 계획 등록 기간입니다 대상자가 계획을 등록해야 하는 기간으로, 1차 발송일을 1일째로 세어 10일 이내입니다.
- 2차 안내는 기준 11/1에서 앞당겨집니다 설정값만큼 앞당겨진 날에 미등록자에게 발송됩니다. 기본값 104일이면 7/20입니다.
- 2차 발송일 + 7일 이후부터 지정일이 배정됩니다 그 이후의 등록 날짜부터 지정일이 배정됩니다.
- 12/31에 소멸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에 상태가 「완료」로 바뀝니다.
4. 대상자 등록과 미사용 연차 날짜 지정
대상자 등록
[대상자 등록]을 누르고 휴가일관리에 등록된 인원 중에서 선택한 뒤 저장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계속 유지됩니다. 해마다 다시 하지 않습니다. 신규 입사자만 각자의 1차 안내일 전에 추가하면 됩니다. 등록 후 현황표에서 그 사람의 1차 안내일자가 (예정)으로 잡혔는지 확인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날짜 지정
계획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동 배정될 날짜를 미리 넣어둡니다. 입력은 두 단계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 날짜 지정 | 연도를 고르고 날짜를 선택합니다 |
| 2. 근태유형 설정 | 지정일에 적용할 근태유형을 고릅니다 |
5. 현황표에서 보이는 값

| 표시 | 움직일 사람 | 뜻 |
|---|---|---|
| 2026/09/27(예정) | — | 계산된 1차 또는 2차 안내 예정일. 아직 발송 전입니다 |
| 미확인 | 대상자 | 안내는 나갔지만 대상자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 미등록 | 대상자 | 계획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차 통보 전까지는 언제든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면 지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
| 추가 지정 필요 | 관리자 | 미사용 연차보다 지정 날짜가 부족합니다. 추가 지정해 저장해야 2차 안내가 나갑니다 |
| 지정일 변경 | 관리자 | 지정이 채워진 상태. 도래하지 않은 지정일은 완료 전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완료 | — | 회기가 끝나면 상태가 완료로 바뀝니다 |
조회는 전체 · 부서 · 사용자로 할 수 있고, 「1년 미만 사용자만 보기」 · 「미사용 연차 있는 사람만 보기」로 좁힐 수 있습니다.
6. 연차생성기준을 바꾸려면 촉진을 먼저 정리합니다
다시 등록할 때가 진짜 위험합니다
작업 순서를 이렇게 잡으세요.
| 순서 | 할 일 |
|---|---|
| 1 | 지울 대상자 목록과 각자의 1차 알림일을 먼저 적어 둡니다 |
| 2 | 대상자를 모두 삭제합니다 |
| 3 | 연차생성기준을 변경합니다 |
| 4 | 가장 이른 1차 알림일이 오기 전에 대상자를 다시 등록합니다 |
7. 자주 묻는 것
| 질문 | 답 |
|---|---|
| 알림을 꼭 서면으로 보내야 하나요 | 메일과 쪽지로 보내고, 로그인 시 강제 팝업으로 공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 1차 안내 후에 대상자를 추가하면 | 그 회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회기부터 자동 포함됩니다 |
| 계획은 언제까지 등록할 수 있나요 | 2차 지정일 통보 전까지입니다. 통보 후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진행 중인 휴가 결재는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완료되어야 계획 등록이 가능합니다 |
| 지정일을 여러 개 등록해도 되나요 | 됩니다. 잔여 연차 수에 맞게 순차 배정됩니다 |
| 지정일 당일 출근하면 |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가 강제 표시되고, 설정에 따라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 처리됩니다 |
| 지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 도래하지 않은 지정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임시공휴일과 겹치면 | 연차 사용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 지정이 필요합니다 |
| 촉진 종료 후에도 계획 등록이 되나요 | 안 됩니다. 회기가 종료되었다는 뜻입니다 |